"EU, 애플·구글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예정"

입력 2024-03-22 01:50  

"EU, 애플·구글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예정"
법 전면 시행 이후 첫 사례…메타도 조사 가능성 제기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DMA 위반 조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11월 전까지 이번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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