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회장 "조합지원금 3천억원대로 확대…이달말 긴급투입"

입력 2024-03-26 15:02   수정 2024-03-26 15:15

수협 회장 "조합지원금 3천억원대로 확대…이달말 긴급투입"
"수익성 악화 조합에 이달 말 1천800억원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해상 특수성 고려 안 돼"
어선 감척 정부 지원 확대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일선 수협 경영 개선을 위해 조합 지원자금 규모를 3천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선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한 조합과 관련해 "이달 말 1천800억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면서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자금 규모를 3천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성장에 따른 브랜드 사용료와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무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면서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회장은 육상 양식장의 급격한 전기료 인상 문제도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육상 양식장은 바닷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대량의 전기가 사용되지만, 최근 급격한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상하는 현 정책은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용도별 차등 요금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어선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이 4천279t(톤)으로 10년 전보다 95% 급감했다면서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어선은 과도하게 많은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선을 없앨 때 정부는 폐업 지원금으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경감하는 등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어촌 소멸에 대응해서는 청년과 외국인이 어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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