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보내려면 자격인증 받아야…불법스팸 막을 지침 마련

입력 2024-03-27 16:49  

대량문자 보내려면 자격인증 받아야…불법스팸 막을 지침 마련
방통위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7일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이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불법 스팸이 점차 지능화돼 악성 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불법행위를 적발당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 특수부가통신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 등의 참여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여부,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 운영체계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되는 셈이다.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라도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불법 스팸 전송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 규제 체제가 마련돼 피싱이나 미끼 문자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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