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휴대전화 임의개통 피해' 80대 구제

입력 2024-03-28 09:21   수정 2024-03-28 10:27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휴대전화 임의개통 피해' 80대 구제
지난해 직권조정결정제 도입 후 첫 활용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임의 개통 피해를 본 80대 노인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명문화된 후 첫 사례가 된 이번 사건은 판매점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내용이다.
다만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했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작아 보였다
그러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점,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위는 사건 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정결정서를 마련했으며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조위가 의결을 거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조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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