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 권한축소…설계·시공·감리 선정 조달청 이관

입력 2024-03-28 11:37  

'철근누락' LH 권한축소…설계·시공·감리 선정 조달청 이관
전관업체 연결고리 차단…조달청 전관 취업업체 입찰도 막기로
'철근누락' 등 부실업체 수주 '원천 차단'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다음 달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전관업체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정·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 낙찰자 선정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감리업체 선정 권한의 경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개정 때까지 임시로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까지 맡는다.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전부 외부에 넘기는 것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LH는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입찰 때 LH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업무를 이관받는 조달청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LH 3급, 조달청 5급 퇴직자가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자로 배치됐다면 감점을 준다.



'철근 누락'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실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과한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찰 심사 기준도 정비한다.
LH는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때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타 경력 산정 때 만점 기준은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된다.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는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설계 공모 때 법규·지침 위반사항을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면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3단계 검증 체제로 전환한다.
시공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LH 공사품질관리' 심사 기준은 기존과 같게 유지한다. 대신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 쿼터제'는 폐지한다.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를 제한했던 것은 감점 부과로 변경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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