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 지속 모니터링"

입력 2024-03-29 10:00  

금융위 부위원장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 지속 모니터링"
서민·취약계층 지원 현황 점검…"채무자대리인 제도 적극 운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금융권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유관기관뿐 아니라 금융권 및 전문상담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은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서민·취약계층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달라"며 "금융당국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금융권의 자금 공급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통해 저신용층에 대해 신용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약 1천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활성화하겠다"며 "역대 최대예산을 확보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불법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채권추심 대응에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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