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프랑스 국기는 악마 깃발" 이슬람 성직자 추방 인정

입력 2024-03-30 03:34  

佛법원, "프랑스 국기는 악마 깃발" 이슬람 성직자 추방 인정
이슬람 이맘, 프랑스 정부 추방 명령에 불복했으나 패소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모욕하고 여성 차별 설교를 한 이슬람 성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국가평의회는 튀니지 출신의 마흐주브 마흐주비 이맘(이슬람의 예배인도자) 측이 추방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평의회는 판결에서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 중 일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이고 고의로 도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평의회는 또 해당 이맘의 발언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나 폭력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대인 관련 발언이나 프랑스 사회를 비판하며 성전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예로 들었다.
마흐주비 이맘의 추방을 지시한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급진 이슬람에 맞선 중요한 승리"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마흐주비 이맘은 지난 2월 한 설교 동영상에서 프랑스 국기에 대해 "알라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악마의 깃발"이라는 등 비난했다.
이후 프랑스 당국은 그의 체류 허가를 철회한 뒤 추방 명령을 내렸다.
마흐주비 이맘은 이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 역시 추방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