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RFA, 국보법 시행에 홍콩 사무소 폐쇄…"직원 안전 우려"

입력 2024-03-30 16:22  

미 RFA, 국보법 시행에 홍콩 사무소 폐쇄…"직원 안전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시행으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면서 자사는 더 이상 홍콩에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RFA를 '외국 세력'이라고 언급하는 등 홍콩 당국의 행동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지에서 RFA의 공식 매체 등록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사가 직원을 주재시키기 어려운 폐쇄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계속 홍콩에 대한 보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RFA는 미국 의회가 재원을 대는 매체로, 편집상의 독립권을 지닌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방송하며, 영국이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해인 1996년 홍콩 사무소를 열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외국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이다.
최근 홍콩 당국은 RFA의 보도에 대해 잇따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월 홍콩 경찰은 현지 당국이 도망자로 규정해 현상금을 건 망명 민주화 운동가의 말을 인용한 RFA의 보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에는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이 자국 국가보안법이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RFA의 보도에 대해 "이는 잘못됐고, 거짓이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들만 겨냥한다"고 반발한 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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