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비용 전가' 유진종합건설, 하청업체에 8억원 자진배상

입력 2024-04-01 12:00  

'폐기물비용 전가' 유진종합건설, 하청업체에 8억원 자진배상
공정위, 하도급 분야 첫 동의의결 확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은 하도급 분야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주로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됐지만 2022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분야에서도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 특약도 설정하고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2022년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날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대금·민사상 손해액 등 8억1천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하도급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하자보수 관련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특약 등에 따른 피해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라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민사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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