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회계사' 위증죄로 징역 5개월 선고…두 번째 징역형

입력 2024-04-10 23:58  

'트럼프의 회계사' 위증죄로 징역 5개월 선고…두 번째 징역형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의혹 사건서 '거짓 증언' 유죄 인정해
트럼프 일가와 50년 인연…검찰 압박에도 불리한 증언은 안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전직 트럼프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로리 피터슨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앨런 와이셀버그(76)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린 와이셀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친의 회계사로 고용된 뒤 50년 가까이 트럼프 가문과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트럼프그룹의 CFO를 지내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와이셀버그가 아파트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뉴욕검찰은 다음 주 개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회사의 재무사정을 꿰고 있었던 와이셀버그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 주력해왔지만 와이셀버그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지난달 검찰과의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끝에 위증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음 주 개시되는 형사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한 합의금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건이다.
뉴욕검찰은 트럼프그룹 회사 사정에 정통한 와이셀버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음에 따라 그의 도움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앞서 와이셀버그는 2005년부터 트럼프 그룹으로부터 고급 자동차와 손자의 사립학교 학비를 받는 등 거액의 부가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세무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5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와이셀버그는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실형을 감내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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