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포르투갈국적자에 5년형…中보안법 유죄 첫 이중국적자

입력 2024-04-11 17:11  

홍콩, 포르투갈국적자에 5년형…中보안법 유죄 첫 이중국적자
홍콩독립 강령 英정당 이끌어…"역사 왜곡하고 중국 악마화"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에서 중국이 제정한 보안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국적자가 나왔다고 AF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홍콩 법원은 이날 포르투갈 국적을 보유한 홍콩 남성 조셉 존(41)에게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을 악마화했으며, 외국에 홍콩과 중국을 정치적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괴할 것을 호소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존은 지금은 해체된 영국 기반 홍콩독립당 위원장이자 당의 6개 온라인 플랫폼 관리자로 활동했다.
홍콩 법원에 따르면 이 정당 강령에는 '중국의 홍콩 불법 점거 선언', '영국과 미국에 홍콩 파병 요청' 등이 포함됐다.
또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에는 외국군 개입 청원과 홍콩을 위한 군대 건설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들어있으며, 홍콩 검찰은 이를 '분리주의'로 규정했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16개월 넘게 보석이 거부된 존은 지난 2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중국이 제정한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에서는 현재까지 290여명이 체포되고 174명이 기소됐으며, 1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보안법을 제정했으며, 지난달 홍콩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홍콩인들을 옥죄는 상황이다.
anfou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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