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

입력 2024-04-14 12:00  

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
판매 장려금 미지급 거래조건 설정…'매출 페널티' 부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009240], 퍼시스[016800], 에넥스[011090]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