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비 가리개·안전시설, 화재에 강한 자재 사용해야

입력 2024-04-16 11:32  

전통시장 비 가리개·안전시설, 화재에 강한 자재 사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 등급 이상 자재로 규정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를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난연 등급 이상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자재로 구체화했다.
난연재료는 난연합판 등 불에는 타지만 잘 연소하지 않는 재료를 말하고 불연재료는 콘크리트·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다.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돼 그간 취약하던 전통시장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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