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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본격화에…美경호국, 트럼프 수감 시 대책 마련 착수

입력 2024-04-24 23:19  

형사 재판 본격화에…美경호국, 트럼프 수감 시 대책 마련 착수
연방법에 따라 수감돼도 경호 제공…경호국 "구체 작전 언급 안한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 마련에 나섰다고 ABC 방송, 뉴욕타임스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호국과 유관 법 집행 기관들은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 혐의 등으로 법원 유치장에 일시적으로 수감될 경우 경호 대상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보호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 매체에 전했다.
경호국 등의 이런 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의 함구령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계속하는 가운데서 진행됐다.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함구령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구형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징역형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그런데 피고인은 그쪽으로 가려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법은 현직 정부 지도자, 전직 대통령 부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부 수반, 미국 대통령이 지정하는 개인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고 수감될 경우에도 경호국은 24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NYT 등은 보도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와 분리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식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호국 직원들은 교도소 안팎에서 24시간 무장 근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NYT는 전했다.
이와 관련 전직 교정국 직원들은 일부 뉴욕주 교도소 가운데 몇 곳은 전부나 부분적으로 폐쇄됐으며 이런 시설 중 한 동이나 일부 구역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필요시 이런 시설이 전직 대통령과 경호국 직원을 수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호국은 본 판결에 따른 수감 시 경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실형 선고를 받을지가 불투명한 데다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항소심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실제 형이 확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호국은 ABC 방송에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보호 대상자를 지키기 위해 최신 기술, 정보, 첨단 안보 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보호 모델 등을 연구한다"라면서도 "우리는 특정한 경호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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