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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 '고객 위치정보 공유' 이동통신사들에 거액 벌금

입력 2024-04-30 10:21  

美당국, '고객 위치정보 공유' 이동통신사들에 거액 벌금
T모바일·버라이즌 등에 2천700억원 규모…업체들 반발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당국이 동의 없이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한 자국 이동통신사들에 2천7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집계업체들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계업체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 제3자에게 되파는 기업을 가리킨다.
통신사별 벌금 규모는 버라이즌이 4천690만 달러(약 645억원), AT&T가 5천730만 달러(약 789억원), T모바일이 8천10만 달러(약 1천103억원), 스프린트가 1천220만 달러(약 168억원)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2020년 합병했다.
이들에 대한 벌금 합계는 1억9천650만 달러(약 2천705억원)에 이른다.
FCC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3자 기업과 공유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조사에 나섰으며, 2020년 처음 벌금 안을 내놨다.
하지만 FCC 내부의 교착 상태 속에 최종적으로 벌금 부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사태로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통신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 상황 대응 등의 주요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 FCC 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모바일 측은 해당 관행을 5년여 전에 중단했다면서, 고객정보 보호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FCC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으며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FCC는 고객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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