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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지정

입력 2024-04-30 10:58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지정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8종(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모두 416종 성분, 456개 품목으로 운영되게 됐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환자들이 안정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갱신이나 생산 변경 허가·심사 등을 받을 때 신속한 처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는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항정신성 약물로 인한 좌불안석증 치료제인 '프로프라놀롤 정제' 등이 포함됐다.
영아가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도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들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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