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양곡·농안법 개정땐 재료비 폭등 우려"

입력 2024-04-30 17:17  

프랜차이즈협회 "양곡·농안법 개정땐 재료비 폭등 우려"
"외식업계 부담 지속 확대…개정안 신중히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외식업계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인건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농산물 가격이 보장 기준을 밑돌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로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외식업계는 더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협회는 "개정안 시행 시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될 것이고,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크다"며 "기준 가격도 매년 높아져 외식업계 전반의 식재료 비용 부담을 지속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농민 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양곡을 제외한 원예농산물 등 타품목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도 전날 "법시행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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