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건' 충족하면 총수 동일인 면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5-07 10:44   수정 2024-05-07 13:17

'예외조건' 충족하면 총수 동일인 면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 경영 참여 등 고려해 판단…"올해 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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