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7%,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활동 부정적 인식"

입력 2024-05-13 11:00  

"기업 57%,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활동 부정적 인식"
한경협, 156개사 조사…87.2%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 의견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과반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가운데 대다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가운데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의결권 역시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8∼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공시한 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10.9%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9.7%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의 대다수(87.2%)는 국민연금의 현행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이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40.4%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35.9%는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 기업은 12.8%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는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더 큰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을 앞두고 가장 큰 압박을 주는 대상을 묻자 응답 기업 중 대기업은 국민연금(50%)을,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를 우선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주총 관련 제도 개선 과제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공정거래법·상법 등의 공시 절차 간소화'(27.6%) 등을 거론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법·제도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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