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직장 내 AI 사용 행정명령 발표…"MS 등 기업들 채택"

입력 2024-05-17 09:12  

美 정부, 직장 내 AI 사용 행정명령 발표…"MS 등 기업들 채택"
"AI 도입, 임금·근로시간 침해 안돼…AI 생성 데이터 범위 제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 내 지침을 행정 명령으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AI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8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근로자들이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사용 및 감독에 대해 정보를 얻고 진심 어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직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건강·안전권, 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AI 시스템에 의해 수집, 사용 또는 생성되는 근로자의 데이터는 그 범위를 제한하고 합법적인 사업 목표를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런 기술 개발 및 사용 방식을 결정할 때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핵심 원칙을 수립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했다"며 이날 발표한 행정 명령이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디드(Indeed)가 이런 원칙을 적절하게 채택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 원칙들이 모든 산업이나 직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 개발자와 고용주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고의 실행안을 검토하고 맞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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