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찰청·지자체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

입력 2024-05-21 09:26  

식약처, 경찰청·지자체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
31일까지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등 18곳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 18곳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 따라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의료기관 10곳,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방문자가 있는 의료기관 8곳이 선정됐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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