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바로고지'시스템 도입…분쟁 예방 기대

입력 2024-05-23 10:24  

현대해상, '바로고지'시스템 도입…분쟁 예방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현대해상[001450]은 보험 가입시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대해상은 이번 바로고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천200여 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도록 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 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의 기억에만 의존해 고지의무를 이행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질병·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면서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분쟁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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