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우편물에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입력 2024-05-27 12:00  

반송 우편물에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7월 24일 시행…우정본부 "반환우편물 연 6천400만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반환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 우편물이란 우표 외 방법으로 우편 요금을 별도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을 뜻한다.
반환 제도 개편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써넣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고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므로 '반환' 미표시 고객도 이 기간에는 되찾을 수 있다.
그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 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불필요한 우편물이 늘면서 행정 및 사회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천400만 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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