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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넉달반 어업금지 시행에 필리핀 반발 "주권침해"

입력 2024-05-28 18:37  

中, 남중국해 넉달반 어업금지 시행에 필리핀 반발 "주권침해"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된 남중국해에 연례적으로 어업 금지 조치를 발령하자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이달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넉 달 반 동안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외교문서를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전날 성명에서 필리핀 EEZ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금어기 설정이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금어기 설정은 서필리핀해(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와 남중국해의 긴장감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에 대해 필리핀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과 법적 관할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으로 필리핀은 올해 들어서만 25번째, 또 2022년 6월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현 행정부 들어서 158번째로 중국에 외교적 항의를 전달했다고 인콰이어러는 전했다.
중국은 1999년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여름철 어로 활동 금지 조처를 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 일대 해역 등이 금어기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최근 중국이 영유권을 가진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나서자 필리핀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태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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