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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군 예비역 대장 뇌물로 기소…"군 계약해주고 퇴직후 취업"

입력 2024-06-01 04:12  

美해군 예비역 대장 뇌물로 기소…"군 계약해주고 퇴직후 취업"
법무부 보도자료…한국계 미국인 등도 기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 해군 예비역 대장이 특정 회사와 해군의 계약을 지원하고 퇴직 후 해당 회사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로버트 버크 전 미 유럽·아프리카해군 사령관, 김용철(찰리 김)과 메건 메신저 등 3명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와 메건 메신저가 공동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회사 A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부 해군에 인력 훈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해군은 2019년 말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버크 전 사령관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A사는 해군 사업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2021년 7월 워싱턴DC에서 버크 전 사령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버크 전 사령관은 향후 A사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A사가 군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군 제독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버크 전 사령관은 2021년 12월 35만5천달러(약 4억9천만 원)의 계약을 A사와 체결하도록 지시했으며 다른 해군 제독에게도 A사와 계약하도록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이후 자신과 A사와의 관계를 감추려고 허위 진술 등도 했다.
버크 전 사령관은 2022년 10월부터 연 50만 달러(약 6억8천만원)의 초봉과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하고 A사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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