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된 손익통산·세율 적용 사례 등 공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A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한 상장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스스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A씨는 이듬해 남은 상장 주식을 매도한 뒤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가 과세대상 대주주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주주 여부를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과세당국은 이틀 뒤인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가산세를 포함해 2천6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연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이번 실수 사례에는 A씨의 사례를 포함해 과세 대상 대주주 판단 실수 사례, 잘못된 손익 통산 사례 등이 담겼다.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세 신고 누락 사례도 담겼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여부나 보유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계산 방법이 생소하고 국외 주식·파생상품과 신고 시기도 달라 신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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