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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매일유업·이랜드·LG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입력 2024-12-05 14:11  

대상·매일유업·이랜드·LG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공정위 선정 상생기업…경동나비엔·남양유업·CJ제일제당도 뽑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남양유업·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LG전자[066570]를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이란 공정위가 2021년부터 발표하는 상생 우수 기업이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사실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며, 장기계약을 보장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양유업·매일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097950]은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으로,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 거래 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동나비엔[009450]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 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명단에 올랐다.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리뉴얼 소요 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 대상은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용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LG전자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동행기업으로 뽑혔다.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남양유업[003920]은 2년 연속 선정됐다.
공정위는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매일유업)과 우수기업(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에 표창장도 수여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선정식에서 "지난해 개설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생을 위한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거래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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