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보상 상한액 2천만→3천만원으로 조정

입력 2024-12-06 10:05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보상 상한액 2천만→3천만원으로 조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앞서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부담금 등을 고려해 2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이후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간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