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과자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이배냇경포푸드에서 제조한 '핑거요거트 블루베리' 2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11월 27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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