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년 만에 부활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년 만에 부활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