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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D-1] 재집권 트럼프, '1월 20일 낮 12시'부터 군통수권자

입력 2025-01-19 06:11  

[트럼프 취임 D-1] 재집권 트럼프, '1월 20일 낮 12시'부터 군통수권자
1933년 개정 수정헌법에 명문화…올해 취임일, '마틴 루터 킹 날'과 겹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정오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 시간에 시작한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없앴다.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미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1933년 수정헌법 이전에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미 대통령의 임기는 3월 4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수정헌법을 통해 1월 20일로 당겨졌다. 정권 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취임식 날은 1월 20일로 고정돼 있는데, 올해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기 위한 미 국경일인 '마틴 루터 킹의 날'과 겹쳤다.
마틴 루터 킹의 날은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다. 근래에 미 대통령 취임식과 이날이 겹친 것은 버락 오바마 2기 출범 때인 2013년 1월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일인 1997년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경우 수정헌법에 따라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겨졌다.
한국의 경우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열리는 미국과 달리 임기 시작하는 당일 오전에 열린다.
대개 새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 수정헌법 20조는 권력 이양 시점을 정오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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