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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유휴 부지만 따로 임대 가능해져

입력 2025-01-20 11:00  

산단 내 유휴 부지만 따로 임대 가능해져
산업집적법 개정…산단공,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근거도 마련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만 따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 공장과 함께 통째로만 임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산단 내 공장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다른 기업에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유휴 부지만 따로 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업에 임대하는 것도 새롭게 허용된다.
이 밖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관련해 입주 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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