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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DOGE' 출범하자마자 피소…"회의 공개 규정 등 위반"

입력 2025-01-21 10:59  

머스크의 'DOGE' 출범하자마자 피소…"회의 공개 규정 등 위반"
공무원 등 대리하는 공익법 로펌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소송을 당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폭스 비즈니스 등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익법 전문 로펌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National Security Counselors)는 DOGE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은 정부 자문위원회가 "공정하게 균형 잡힌"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중의 참여를 허용하며, 의회에 헌장을 제출하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DOGE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면서도 내부 회의 등을 비공개로 진행해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임원인 켈 맥클라나한은 "DOGE도 FACA 법의 요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전자 매체를 통해 진행되는 회의를 포함해 DOGE의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로는 코네티컷주 선출직 공무원이자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 변호사인 제럴드 렌티니와, 연방 정부 직원들을 자주 대리하는 고용법 로펌 소유자 조슈아 에를리치 등이 있다.
이들 2명은 정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이유로 DOGE에 참여하고자 지원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고 WP는 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역시 DOGE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WP는 보도했다. 이 단체는 미 연방 공무원들의 최대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과 함께 소송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연방 정부의 낭비성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자문기구다. 머스크와 함께 기업가 출신 공화당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됐다가 라마스와미가 이날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 다른 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머스크가 단독으로 이끌게 됐다.
머스크는 그동안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X 워싱턴DC 사무실에 DOGE 공간을 마련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해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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