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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고려아연,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 결정에 급락…영풍은 급등

입력 2025-01-21 15:22  

[특징주] 고려아연,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 결정에 급락…영풍은 급등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려했던 고려아연[010130]의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21일 장중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오후 3시1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95% 하락한 76만4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80만원대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주가는 오후 2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로 꺾였다.
반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던 영풍[000670] 주가는 같은 시간대를 기점으로 급상승세로 전환, 11.40% 오른 42만5천원을 나타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MBK·영풍측에 유리한 환경이 됐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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