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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입력 2025-01-22 09:43   수정 2025-01-22 10:18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7일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7일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는 등 제도 안내에 나섰다.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또,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하고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현장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의학 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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