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89.98
(60.30
1.46%)
코스닥
926.98
(7.31
0.7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

입력 2025-01-23 10:00  

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부터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부터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 근로자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런 불편이 개선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 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