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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숙소에서 전원생활 즐겨요"…농촌체류형 쉼터제도 시행

입력 2025-01-23 11:00  

"임시숙소에서 전원생활 즐겨요"…농촌체류형 쉼터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8월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년 이상 쉼터를 쓴 뒤에는 기간을 세 번 더 연장해 최장 12년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20㎡ 이내)과 별개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을 한 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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