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통계, 변동분 일괄 보정해 이듬해 확정 …2013년 후 통계 내년 상반기까지 보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준공 통계가 지난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다.
국토부는 우선 월 단위 건축 통계(허가·착공·준공)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늦게 입력하는 물량과 설계 변경, 허가 취소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 통계를 집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 시점 이후 입력하는 물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의 통계 오차가 발생했다.
월간 건축 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 시점은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바꾼다.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 변경·허가 취소를 반영하기 위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한다.
건축 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은 늘어난다.
그간 건축 통계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인허가 정보만 집계했으나,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반영한다.
또 건축 착공 통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착공 물량이 반영되도록 집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진단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지난해 12월 건축 통계부터 개선한 기준으로 집계 및 공표한다.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는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보정한 뒤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통계(건설호수)의 경우 건축 통계 외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이번 통계 보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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