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과자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과자나라'가 소분한 '현미통밀스넥' 120g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5일이다.
식약처는 사상구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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