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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적용은 다음 주총부터

입력 2025-01-23 17:58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적용은 다음 주총부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슬기 송은경 기자 =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제1-1 의안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로 꼽힌다.
이번 주총에서는 지분율에서 MBK·영풍 측에 뒤지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을 통해 제안했다.
이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파트너스·영의 추천 이사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다만, 지난 21일 법원이 MBK·영풍 측이 신청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날 집중투표제 도입 의결에도 불구하고 적용은 이후 주총부터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뤄지는 이사 선임의 건 등 의결은 집중투표제가 아닌 일반 투표 표결로 이뤄진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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