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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에어부산 화재' 사고조사 착수…조사관 현장 급파

입력 2025-01-29 00:49   수정 2025-01-29 00:54

항철위, '에어부산 화재' 사고조사 착수…조사관 현장 급파
블랙박스 우선 회수해 분석 예정…제주항공 사고 조사와 동시 진행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에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항철위는 전날 오후 10시 15분 사고 발생 직후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날 오전 중에 총 9명의 조사관 중 추가 파견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철위는 운항 중 탑승객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는 물론,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항공기 사고'로 규정해 조사하고 있다.
항철위는 우선 화재가 발생한 HL7763 항공기(A321-200 기종)에서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탑승자들의 증언과 항공기 운항 기록 등을 종합해 비행기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항철위는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와 이번 사고 조사를 동시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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