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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쉬인 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입력 2025-02-04 11:11   수정 2025-02-04 15:16

"EU, 중국 쉬인 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을 상대로 불법 제품 판매 등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4개 회원국들과 함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과징금은 각국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이번 조사에 참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조사에서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와 공조해왔다.
CPC 네트워크는 27개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쉬인 대변인은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려 사항을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EU 집행위원회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 중국계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주 중국 및 비(非)EU 국가들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품을 배송하는 데 이용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kh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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