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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소득 축소 신고 혐의 닛산 전 대표, 2심도 유죄

입력 2025-02-04 14:45  

곤 전 회장 소득 축소 신고 혐의 닛산 전 대표, 2심도 유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소득 축소 신고 등에 관여한 혐의로 곤 전 회장과 함께 일본 검찰이 기소한 그레그 켈리(68)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곤 전 회장 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적게 기재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켈리 전 대표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검찰은 켈리 전 대표가 2010년과 2018년 사이 곤 전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를 축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2019년 12월 악기 상자에 몸을 숨긴 채 항공편으로 일본을 빠져나와 레바논으로 도주했으며 자신은 닛산 경영진들이 꾸민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해왔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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