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품목 약 2만개를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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