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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공공사 한계 위기…적정 공사비 확보해달라"

입력 2025-02-06 16:44  

건설업계 "공공공사 한계 위기…적정 공사비 확보해달라"
국회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자잿값 인상에 고환율 2차 타격"
재건축 특례법 제정도 요구…국토장관 "공급 확대·규제 완화 지원할 것"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적정한 공사비 확보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핵심은 '공사비 현실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자잿값이 오른 데다 고환율까지 겹친 상황에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국회에서 이를 보완해달라는 취지다.
6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는 업계와 국회, 국토교통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설업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2023년 건설사의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100%일 때 영업이익률은 -0.15%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공공공사가 한계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이를 타개하려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책무를 부여해야 하며, 국가계약법을 고쳐 합리적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추가 비용도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성 개선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쟁은 사업성 저하의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때는 공사비 분쟁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파견해야 한다고도 했다.
업계는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건설 원가는 계약 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 평당 600만∼900만원인데,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은 평당 369만원(11∼20층 이하, 60㎡ 초과 기준)이라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다.
오피스 등 비(非)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해 적기 준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동산 PF 시장 위축, 무량판 부실시공과 같은 국민 신뢰 하락,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등으로 건설산업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나가겠다"며 "건설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청년과 여성 인력을 유입하고, 체계적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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