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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2년 전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범인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5-02-10 12:31  

日검찰, 2년 전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범인에 징역 15년 구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검찰이 약 2년 전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범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0일 보도했다.


검찰 측은 이날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폭발물에 살상 능력이 있고 살의가 있었다. 현직 총리를 노린 테러 행위"라며 당시 폭발물을 던진 기무라 류지(25)를 상대로 이처럼 구형했다.
기무라는 2023년 4월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수제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살인미수와 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주변에 있던 청중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그는 주목을 끌어 평소 불만을 가진 선거제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알리고자 범행을 했을 뿐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은 오는 19일 선고될 예정이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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