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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방안

입력 2025-02-11 15:30  

[그래픽]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방안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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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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