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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실내 수영장, 소독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25-02-13 06:00  

"수도권 일부 실내 수영장, 소독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소비자원, 20곳 대상 수질 관리 실태 조사…3곳 관리 부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독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개 수영장 중에서 한 곳의 유리잔류염소가 1.64㎎/L로 기준치(0.4∼1.0㎎/L)를 넘어섰다.
또 두 곳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0.52㎎/L, 0.57㎎/L로 기준치(0.5㎎/L)를 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남는 염소로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증상,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하는 염소가 땀과 같은 유기물과 결합할 때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의 하나다.
농도가 높으면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켜 악취를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 통증,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 과망가니즈산칼륨 소비량,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은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법정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수영장의 관리인들이 권고 조치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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