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합당 1명에 한해 월 인건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70%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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