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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보험서 수리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 공제"

입력 2025-02-17 06:00  

금감원 "휴대폰보험서 수리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 공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17일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주요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또한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ㆍ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더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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